지급명령신청서를 전사소송을 이용해서 혼자서 직접 진행하시는분들이 쉽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시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대한민국 법원 전사소송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들어가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지급명령(독촉) 신청] 을 클릭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제출법원은 채권자(신청자)의 주소 소재지(전입신고 지역)의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만 아는 경우
이때는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가 전입신고된 주소지여야지만 주민등록번호를 특정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근무지만 아는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근무지로만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관련기관에서 사실조회 후 인적사항을 파악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연락처만 아는 경우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서 통신사에서 채무자의 인적사항등을 파악 후 신청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계좌번호만 아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번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