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재발급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부동산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해서는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을 발급 신청하실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빠르게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발급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은 이 집이 내 집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전에는 집을 사면 집문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등기소에서 받았는데 지금은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라는 서류로 부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시 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사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수입인지(수입인지대), 납부확인증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시 전유부)
  • 부동산신고 거래필증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내역서
  • 국민주택채권매입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 취득세 신고 및 납부내역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전자신청 절차

단계내용주의사항
인증서 발급 및 확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전자서명 가능한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함.
– 표시변경 등기시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은 당해사건의 위임장을 스캔으로 처리 가능.
– 만료 확인 및 갱신 필요.
– 이미 제출한 경우 인증서 갱신 절대 금지.
등록세 납부– 서울지역은 E-Tax 시스템, 지방지역은 WeTax 시스템을 통해 등록세 신고 및 납부.
– 인터넷 납부 미시행 지역은 자격자에 한해 금융기관에 납부한 납세확인서 스캔 제출 가능.
– 납세확인서 스캔 제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사용자 등록 및 로그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받고, 10일 이내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번호 생성.–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자등록 완료 필요.
신청서 작성– 담보권설정자,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신청인 정보 등을 입력하여 신청서 작성.– 모든 필수 정보 입력 필요.
첨부서면 및 행정정보공동연계– 필수 첨부문서 작성 후 PDF로 변환하고 당사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 행정정보공동연계 실패 시 별도의 서면 발급 및 방문 제출 필요.
– 행정정보공동연계 실패 시 대안 계획 필요.
등기필정보 입력 또는 전자확인서면 작성– 등기필정보 중 1개 비밀번호 선택하여 입력.
– 등기필증 분실 시 전자확인서면제도 활용.
– 등기필정보 분실 시 전자확인서면제도 활용 필요.
위임장 작성 및 승인– 전자신청은 자격자만 가능. 대리 불가.
– 당사자 직접 신청 시 양쪽이 전자서명 필요.
– 대리 불가 사항 숙지.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위임인 전자서명 후 대상 신청서 선택하고 전자결제 진행. – 30만원 미만일 경우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 사용.– 결제 시 안전 및 인증 확인 필요.
신청서 전자적 제출– 제출대상 신청서 선택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 최종 확인 후 제출 필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전자수령– 등기신청 처리내역조회로 처리상태 확인.
– 등기완료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전자수령 가능.
– 등기완료 후 처리상태 확인 필요.
주의사항– 인증서 만기 확인, 이미 제출한 경우 인증서 갱신 절대금지.
– 등기필정보 등 전자수령 후 내용 확인은 당사자의 인증서로만 가능.
– 갱신 및 확인 기한 엄수 필요.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필증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하며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분실시 대처 가능한 방법 3가지

  1. 확인 서면 제도
  2. 공증
  3. 매수자와 매도인이 직접 등기소 방문 신청

확인 서면 제도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을 분실시 대처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할 부동산 표시,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확인 서면은 등기필증, 등기권리증과 같은 문서는 아니지만 부동산 매매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 서면을 발급받을 경우 3 ~ 5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등기소를 직접 방문한다면 더 저렴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공증

  1.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되는 서류를 이야기 합니다.
  2. 등기권리증은 공증 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인이 직접 등기소 방문 신청

직접 매도자와 매수자가 등기소를 방문해 확인서면을 받으면 등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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